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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 금지된다

장정숙 의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 법안 발의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영리화 · 건강보험 붕괴를 우려하는 범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 의료 영리화 ·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사회 갈등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장 의원은 "국민 생명 ·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 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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