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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대한의원 식민지화 위한 이토 히로부미의 작품

의학교 학생들의 꺽이지 않는 자주독립 의식과 스튜던트 파워로 극복

"(1907년에 설립된) 대한의원은 명칭부터 설립까지 (대한민국을 식민지화 하기 위한) 이토 히로부미(한국통감)의 작품이다. (하지만) 의학교 학생들의 자주독립의식과 스튜던트 파워는 꺽이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이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어린이병원 임상제2강의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의학도 3.1운동의 선두에 서다'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강연에서 황상익 명예교수(서울의대 인문의학교실)가 ‘의학교 교원과 학생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항일운동’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강연했다.

그러면서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항거한 (당시 의학교 학생) 선열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고 했다.

황 명예교수는 "대한의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전제하면서 "대한의원은 내부가 관장하던 병원업무와 학부 소관이던 의학교육, 그리고 위생국이 담당하던 보건위생행정을 모두 포괄하는 기구로 만들어졌다. 일제가 대한의원의 성격과 위상을 이렇게 만든 것은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대한의원에 집중시킨 뒤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대한제국의 보건의료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방침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의원을 세운 데에는 또 한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서유럽 식민지들과는 달리 일제는 한국을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글자 그대로 '식민지'로 만들려했다."면서 "그러려면 일본인들이 별 걱정 없이 한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일본인들을 위한 최신식 의료기관을 세워야만 했다."고 언급했다.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 정부가 거액의 일본 차관을 빌려 일본인 이주자와 식민통치를 위한 최상급 병원을 짓게 함으로써 거뜬히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내건 명분은 '한국의 의료 발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원 의학도들은 자주독립의삭과 스튜던트 파워로 저항했다.

황 명예교수는 해조신문 1908년 5월6일자를 소개했다. 이 신문 기록을 보면 '일본통감 입성 시 학부 지휘로 각 관립학교 생도들을 일제히 나가 영접하라 하는데 의학교장 지석영씨가 해 학도더러 영접하자 하매 일반 학생들이 다 불가라 하는지라 지씨가 다시 권하기를 구경차로 가자하매 학생들이 그러면 점심 후에 다시 회집한다 하고 각각 흩어졌는데 날이 저물도록 회집치 않는지라. 지씨가 종일토록 독좌공방 하였더라'라고 적었다.

대한의원 이전 의학생들이 일제히 퇴학한다고 저항한 사례도 소개했다.

황 명예교수는 "1900년 4월24일 의학교 학생들이 교장 지석영에게 제출한 청원서, '정교치 못한 학문은 도리어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기에 이제 일제히 퇴학한다.'고 했다."고 전제하면서 "자신들의 퇴학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해부학 강의에 문제를 일으킨 일본인 교사 코죠 바이케이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의학교 학생들은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0년대 초에 스튜던트 파워를 한껏 과시했다. 이들의 저항정신과 반골기질은 그 뒤 대한의원 시절과 3.1운동 시기에도 거듭 분출됐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원을 서울의대 뿌리로 봐야 하나?세브란스의원 출신 면허자 법적 근거는?


이어 플로어 질문에서 대한의원을 서울의대 뿌리로 봐야 하냐는 질의에 통감부를 대한민국 전신이라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 이치라고 직답을 피했다.

플로어에서 A는 "대한의원을 서울의대 뿌리로 인정해야 하나? 일제가 (대한의원을 통해 대한제국의 보건의료를 완전히) 장악하려했다."고 물었다. 또한 "세브란스는 선교사 (세브란스)가 설립했다. 관리는?"이라고 물었다.

이에 황상익 명예교수는 "통감부를 대한민국 전신이라 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 이치다. 하지만 일제가 장악했다지만 민간까지 장악은 아니다. 당시 미국 영국 일본 관계를 보면, 선교회와 통감부의 관계를 보면, 밀월관계 공생관계였다. 협조하는 모습으로 진행해 나갔다."고 답했다.

또 다른 플로어 질문자 B는 "(당시) 세브란스의원 출신의 면허자(취득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명예교수도 "일제도 스스로 인정했지만 1910년 이전 행정 지배체계가 안 갖춰진 때다. 이토 히로부미 애기로 통하던 시절이었다."면서 "교육부령인 의학교규칙에 사립의학교도 정부 승인 받도록 돼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세브란스에 한국인 조수 격인 사람에게 의사 자격을 주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자 (밀원관계에 잇던 선교사) 에비슨이 이토 히로부미를 찾아가 해결해달라고 했다. 법에도 없는 거를 초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원) 의학교 출신으로는 난데 없이 뒤통수를 맞았다. (세브란스 한국인 의사의 면허) 넘버가 1번 2번 3번이었고, 자신(대한의원 의학도)들은 어떻게 되나 생각했다."면서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이 궁극적 (해법)이라 생각한 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