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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가 가압류당한 녹지국제병원, 국제분쟁 가능성 농후

녹지 · 제주도 간 소송에서 녹지 · 한국 정부 간 국제분쟁으로 비화 우려

대우건설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218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추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제분쟁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25일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2월 14일자로 21억 4,866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 · 포스코건설 · 한화건설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대해 총 1,218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 ·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 · 주식회사광동전력 등 3개 회사로, 총 청구금액은 21억 4,866만 원에 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2월 14일은 녹지그룹 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 불능 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했다.

재원 조달 방안 · 투자 실행 가능성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요건으로,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 녹지국제병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된 상태라면 개설 부적격에 해당한다. 

노조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원 도지사는 개원 불허 결정이 아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이는 명백한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다."라면서, "녹지국제병원 부지 · 건물이 연달아 가압류당하는 상황은 원 도지사의 개원 허가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준다."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에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제주도가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되며, 가압류당한 사실을 파악하고서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조는 △녹지그룹 측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제주도가 파악한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의 정상적인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녹지그룹은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불능상태로 빠진 상황에서 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건립 투자비용과 개원 지연 및 조건부 허가 결정에 따른 손실비용을 건지기 위해 끈질기게 소송에 매달릴 것이 분명하다.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 원 도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소송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조는 "원 도지사는 법률전문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녹지그룹측과의 소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 대상이며, 녹지국제병원 건은 투자자 · 국가 소송제도(이하 ISDS)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이기 때문에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와 관계없이 한중FTA에 근거해 녹지그룹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녹지그룹 측 피해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 

노조는 "이때 제주도가 패소 원인을 제공했다며 정부가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제주도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국내 법원에서의 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재산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것이고, 국제중재에서 세계 최대강국을 자랑하는 중국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한국 정부가 녹지그룹 측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게 내몰리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내 행정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 대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했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 논란을 해결할 수 있고, 국내 소송에 이은 국제분쟁도 피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 건립과 녹지국제병원을 연계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제주 서귀포지역 주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휴양객에게 필요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DC는 헬스케어타운 안에 대지면적 1만 1,743㎡ · 건축 연면적 약 9천㎡를 활용해 총 3백억 원의 사업비로 건강검진센터 · 의원급 진료시설 · 연구실 · 강의실 · 컨벤션 · 행정시설 · 편의시설 · 지역상생공간 등을 갖춘 의료서비스센터를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0년 9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그러나 의료서비스센터는 마땅한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공공의료 확충 말고는 없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JDC가 추진하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를 연계한다면 영리병원 논란을 해결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공공의료서비스도 확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4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리병원 저지 제주 원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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