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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 위반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경기도의사회, 맘모톰 등에서도 보험 허위청구 매도 탈피 ‘호재’ 예감

“이번 CT 운영규칙 위반 청구 사기 사건의 전원 불기소 처분은 의료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크램블 통증치료, 맘모톰 보험 청구에 대한  허위 청구, 사기 사건 매도 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서울중앙지검이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 위반 사기 사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과 관련, 이같이 논평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안산지사가 지난해 10월11일 경기도A의원 등에 CT검사 요양급여비를 환수수한다고 통보한바 있다. 이어 A의원 등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기로 고발당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영상의학과 비전속 의사가 주1회 출근 운영규칙을 위반하여 특수 의료장비인 CT장비를 운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 A의원 등 12명의 의사에 대하여 특수의료장비 CT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단을 기망하여 건강보험금 수억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수사해 왔다. 

하지만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1일 불기소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가 입장문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위 사건은 기준을 위반하여 보험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편취 사기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 사기 금액이 커서 구속 등이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위 사건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63조의 시정 명령의 대상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피의자가 공단 또는 진료환자들을 기망하여 특수영상 진단료를 청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그동안 성명서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에 대응해 왔으며 불기소라는 성과를 거 둔 것이다.

이동욱 회장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기준 위반 부분에 대한 의료법 제63조의 시정 명령의 대상”이라면서 “그간 경기도의사회 이 사건을 전담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요양기관을 파산으로 몰아가는 전액 환수는 상식에도 반하고,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의 이번 불기소 판단 사유에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 동일하게 인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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