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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년에 보건복지부 의료 접근성 제고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금년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필수의료 확충, 방문진료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와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법적근거를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특히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의대생 20명을 선발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부지매입 건축설계 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외상센터를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금년 하반기에 닥터헬기 추가배치와 야간 시범운항과 비인계점 활용 등 응급환자 적시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특히 응급의료에서 ▲선의의 응급조치 형사면책, ▲종사자 업무범위 확대, ▲한국형 외상 표준운영체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 안전한 응급실 환경 구축에도 나선다.

방문진료를 시작하기 위해 오는 6월에 호스피스·중증장애인·중증소아 등 거동 불편 환자를 방문진료할 경우 수가를 지급하기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독거노인·노인부부가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전담 공무원을 3,500명 신규 확충한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진료를 위해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한다.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을 37개소를 추가 확대한다.

특히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다.

◆ 병원의사협의회, 의사 환자 간 스마트진료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반대…“그동안 거짓말로 국민과 의료계 우롱”

한편 이와 관련 1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무리한 원격진료 시행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하고 우롱한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 거짓말로 국민과 의료계를 철저히 우롱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해 12월 20일 복지부의 모 보건의료정책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만성질환관리제는 원격의료 주치의제 등과 별개의 것이고, 원격의료 및 주치의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당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일부 시도의사회는 의료계 내부의 우려를 외면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 2월 13일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만관제가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도구임이 드러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원격진료 추진 발언까지 나옴으로써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거짓말로 국민들과 의료계를 기망해 왔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거짓말로 국민들과 의료계를 속인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것에 책임을 지고 원격진료 추진 철회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