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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간무협,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회 청원서 접수

7만 4천여 명 서명,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청원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진행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에 이은 두 번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에 의거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 · 야간 · 휴일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지난해 간호조무사 임금 ·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이 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이 55.7%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이 51.5%로 나타났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노동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 일하든 근로기준법 보호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동등 적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74,627명의 국민이 서명한 이번 청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