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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의 불평등 원인은? '장교'라서!

국방부 "군사교육기관 산입 주장은 신분 스스로 낮추는 것"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을까? 답은 '장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공보의는 타 보충역과 근본적으로 신분이 다르다."면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요구는 장교라는 높은 신분을 스스로 낮추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중보건의사제도 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인 이재희 변호사는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 발제에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의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는 규정과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의 '장교 · 준사관 ·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을 언급하고, 국방부가 법률 우위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보의와 군의관은 훈련기간 산입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반면,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보충역이라는 조건이 동일한데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보충역은 보충역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차별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세 가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중 직업 자유에 대한 평등 원칙이 가장 많이 침해된다."며, "군의관과 공보의는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전혀 다른 신분을 가지므로 다르다. 반면,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동일한 보충역이기 때문에 같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는 4월 중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회가 법률을 개정한다면, 공보의로 재직 중인 이들의 전역 시기를 4주 앞당기는 부칙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반면, 국방부 윤문학 인사기획관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병역법 제58조(의무 · 법무 · 군종 · 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에 의거하여 공보의 신분은 당초 예비역 장교였다는 해석이다. 

윤 기획관은 "병역법 제18조는 군 간부가 아닌 현역병에 대한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공보의는 사실 장교의 신분이었다. 공보의가 스스로 위치를 낮추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위원과는 근본적인 출발점과 꼭지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공보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복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과 함께 보충역에 들어가 있으나 이 네 가지 유형은 근본적으로는 장교로 가야할 이들이라고 했다. 

기획관은 "가용자원이 1백 명 있다면, 1백 명 모두가 장교로 갈 수 없다. 그 정원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역 신분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1979년 공보의 제도 도입 당시에도 공보의는 예비역 장교 신분이라고 명시돼있다. 즉, 장교 신분이기 때문에 군인사법 및 병역법에 규정된 단기복부장교의 36개월 복무 기준을 고려하여 3년이라는 의무복무기간과 군사교육기관을 합한다고 명시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보충역은 보충역과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역에는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준비역, 예비역이 있는데 이들은 신분이 모두 다르다. 현역과 보충역도 마찬가지다. 같은 역종이어도 신분은 각자 다르다."라면서, "공보의의 출발은 모두 장교로 갈 수 있는 의무사관후보생이었다. 단지 추첨에 의해 군의관으로 가는 사람과 공보의로 분류됐을 뿐이다. 보충역인데 의무복무기간에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주지 않느냐는 논리는 스스로의 신분을 낮추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윤 기획관은 공보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 산입 시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발생할 의료 공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역 군의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군의관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공보의 소집해제 시기와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기획관은 "이 상황에서 한 달을 당겨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현역 군의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4주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생 · 생도 시절의 군사교육기간를 맞춰주면 병역기간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오히려 복무기간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