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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 추나는 '중국 투나요법'? 추나 급여화 논란 지속

의료계, 유효성 ·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추나 급여화 반대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에 대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의원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고시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유효성 ·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급여기준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을 2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아래 별첨 '바른의료연구소 보도자료')

연구소는 △신의료기술평가에 준하는 유효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점 △한국한의학연구원마저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의견서의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안이 심의 · 의결된 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행위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아니라, 안전성 · 유효성은 입증이 된 비급여 행위다."라고 발언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이 비급여로 등재된 2003년 당시에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의료인단체, 전문학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안전성 · 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만으로 심평원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 결국 추나요법은 별다른 유효성 검증 없이 비급여로 등재됐을 개연성이 크며, 공식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평원 연구는 한방치료 단독군과 추나요법 병행군을 비교해 위약효과를 배제하지 못했고,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위해 검색한 논문도 한방 추나요법이 아닌 외국 논문이라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보고한 국내 · 외 다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경추골절, 경막파열, 경추 완전 탈구,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의 심화, 마미증후군 등 극도로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는 한방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이 제고되기만 하면, 유효성 · 안전성 문제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 무방하다는 것인지?"라고 반문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협회)도 연구소와 동일한 이유를 들어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적극 반대했다. 

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 · 유효성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정부가 나서서 한방의 잇속만 챙겨주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마당에 더더욱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급여화 과정에서 한의계가 중국 투나요법의 유효성을 한방 추나요법의 유효성인 양 호도한 것이 의도적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속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협회는 "학문적 자신감이 없는 한방의 치졸한 작태다. 차라리 한방은 추나요법을 중국 투나요법으로 이름을 개명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정부는 한방 추나요법 대신 중국 투나요법을 급여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21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폄훼, 불확실한 추측성 목소리로 일축하며,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이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기요법인 추나는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 결과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고, 국민의 요구와 치료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했다.

아울러,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2017년 기준 17조 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중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5,600억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억측"이라며, "자칫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 데 그쳤고, 환자당 입원 · 내원 일수는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감소했다. 즉,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면서, "추나요법 급여화가 마치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의 주범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한의진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건강보험 적용으로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 수가가 적용돼 소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추나요법을 흠집을 낼 것이 아니라, 아직도 실손보험에서 표준화되지 않고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100배의 치료비용 차이를 보이는 도수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물론 불필요한 수술 방지에도 기여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한 근거없고 맹목적인 비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