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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어社, 환자 생명 담보한 가격 협상에 윤리적 책임 물어야

"인공혈관 사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

고어社의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한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이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고어社와 정부의 책임을 분리해서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22일 '고어社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가격 협상 행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건세는 "인공혈관 재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급히 고어社와 협상을 진행해 재공급을 결정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고어社가 요구하는 '미국 정가 수준의 판매 가격'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심사 및 규제서류 면제'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어 결과적으로는 고어社의 영업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어社가 환자 생명을 담보로 배짱 영업을 하는 이유는 국내에는 고어社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재료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품이 없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독점생산 자체는 공급자가 공급 가격을 높이는 유인이 된다. 이번 인공혈관 부족사태도 결국 고어社가 유리한 가격 결정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공급 중단 사태는 2001년 노바티스의 글리벡, 2011년 올림푸스社의 내시경용 칼, 2018년 리피오돌 사태의 연장선이라는 평을 받는다. 이처럼 다국적제약사는 높은 약가를 책정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약가 결정을 주도해 왔다.  

건세는 "고어社의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집중적인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분명 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판과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명확하게 별개의 문제다. 인공혈관 공급 중단과 관련한 고어社의 비윤리적 행태의 책임은 분리해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험 수가가 낮거나 수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파업을 하는 행위가 지지 받지 못하고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건세는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시장에서 독점 공급의 지위를 갖는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환자 의존도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공혈관 공급 중단과 같은 공급업체의 횡포를 통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고어社는 이번 인공혈관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 소아 심장병 환자의 생명과 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규제심사 면제조건을 얻어내려는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