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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초점]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보건복지부는 미온적 태도

"안전성 · 효과성 입증 근거 마련 후 한의과 설치 논의될 것"

국립암센터 내 한의과 설치는 1998년 국립암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나 어찌된 연유인지 무산되어 20여 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과 설치로 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 효과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마련된 후에 한의과 설치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포뉴스는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접촉하여 국립암센터 한의과 설치 사안에 대한 경과 추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국립암센터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 중"

한의과 설치는 가능한지? 한의과 설치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암센터에서는 한의학을 우리 연구에 어떤 식으로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근거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거가 좀 더 축적된 다음에나 한의과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 연구가 쌓여서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야 할 수 있다. 한의과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부재해 있다.

어떤 연구를 진행 중인지? 한의학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천연물의 항암 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한약진흥재단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자생식물유래 항암물질 발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 과제로는 △김용연 박사의 '암 전이 억제를 위한 anoikis 감작제 발굴' △심재갈 박사의 'In vivo 선충 발암모델을 이용한 천연물 유래 항암물질 발굴' △윤경실 박사의 '전사조절인자 활성 조절 특성을 이용한 항암 유효물질 발굴' △신동훈 박사의 'SIRT1 activity 조절인자 스크리닝을 통한 암종별 맞춤 항암 전략 제시' 등이 있다. 

세부 과제 모두 공동 연구인지? 그렇다. 세부 과제 모두 모두 한약진흥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공동 연구다. 현재는 천연물에서 유래하는 항암유효물질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진행 중인 연구여서 발표할만한 결과물은 아직까지 없다. 

한방 관련 연구는 이전에 전무했는지? 예전에는 전통의학연구과, 암실험자원연구과, 비교생명의학연구과 등에서 한방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해당 과는 남아있지 않다. 

과거 한의사 채용도 있었는지? 없다. 전통의학연구과를 설치한 당시 1명의 정원을 둬서 한의사 채용을 하려고 했다. 채용 공고도 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선발이 안 됐다.

◆ 한의협 "암 치료, 양방만 하는 건 동의 못해"

한의과 설치 주장은 20여 년 가까이 됐다. 1998년 수립된 국립암센터 건립 계획에는 한의과가 존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제외됐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한의과를 계속 넣으려고 시도 중이다. 국립암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든 암환자에게 모든 진료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들도 타당하다고 봐서 국정감사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지적했다. 

똑같은 논리다.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치매 국가책임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한다면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진료 폭을 넓히는 것이 국가 의무다. 그런데 한방을 제외하고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 자체를 국가가 맡는 꼴이 돼버린다. 

암은 의과 소관의 질환으로 여겨진다. 암을 양방만 치료할 수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암환자는 치료도 치료지만 삶의 질이 중요하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항암제 부작용, 수술 후 통증 관리 등에서 침 · 한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양방만으로 암을 진료하지 않고 협진 형태로 한방을 환자 삶의 질 제고에 활용하고 있다. 암 치료에서 한의학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일한 암 치료 국립기관인 암센터에서 그걸 아예 안 하고 있다. 한방암센터를 세워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한 · 양방 협진으로 암환자를 치료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공공의료만이라도 한의 진료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게 확대돼야 한다 

어떤 형태의 협진이 이뤄져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선택은 국민이 한다. 한방진료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한방진료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 양방이 협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암은 치료와 케어가 같이 가야 한다. 케어의 경우 한방이 양방보다는 더 강점이 있다. 한방은 한약을 적절하게 투여하고, 진통이 올 때 뜸 · 침 치료로 진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케어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의학이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할 기회는 줘야 한다. 

◆ 보건복지부 "결론 짚고 가는 건 아냐…명확한 근거 가지고 해야"

한의과 설치의 가능성은? 이건 암환자에 대한 것이다. 사람한테 하는 것이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당연히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지금은 한의약 소재가 암조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험하고 이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와있다. '연구만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연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는 없다. 현재는 실효성과 안전성, 유효성 등 효과가 실제 얼마나 나타나는지, 한방을 병행해야 할지 또는 단독으로 해야 할지, 암 조직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의과 설치는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성 등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검토해나가는 상황이다. 

상호협의체는 어떻게 진행 중인지? 2017년 12월에 국립암센터와 한약진흥재단 간 상호협의체가 구성됐고, 이제 1년 정도 됐다.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성과는 당연히 없다. 지난해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연구할지 논의하고,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과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이건 결론을 짚고 가는 게 아니다. 무조건 한의과 설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필요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협진을 위한 과가 당연히 설치될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와 수요가 있어야 한다. 즉, 암환자가 선택해야 실제 발생하는 것이어서 근거를 가지고 홍보하면 당연히 설치하는 거다.

그런데 아직 그 전단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전단계를 완성하기 위한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연구도 없이 과부터 설치하면 안 된다. 안전성 · 유효성 · 실효성이 있는지, 그냥 재정 낭비만 되는 건 아닌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 

20여 년 넘게 주장된 사안인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한의학은 사실 상당히 오래 논의된 사안이다. 침이나 뜸, 추나 등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일반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일반화된 데이터가 사실 쌓이지 않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 건강보험 적용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 진입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상이 없고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표준화가 돼야 한다. 질 담보, 약제 · 처치 표준화 등이 사람마다 달라지면 제도화하기 어렵다. 

그래도 많은 환자가 진단을 받을 때는 양방으로 갔다가 관리할 때는 한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균형있게 볼 필요가 있다. 즉, 협진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그게 뭘까'라는 구체성은 연구가 안 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근거가 마련된 후에 한의과 설치를 논의하겠다는 뜻인지? 그렇다. 어떤 정책을 펼 때는 당연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암은 어떻게 보면 양방의 치료다. 이 부분에서 한의약이 어떤 효과를 좀 더 좋게 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다. 어떤 한의약이 특정 암세포 조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봐야 하는 상태다. 

결과물은? 가시화된 결과물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명확한 게 없는 상태다. 가장 중요한 건 암 환자의 삶의 질 및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 목적성은 당연하며 이를 위해 가는 거다. 

연구는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언제까지 연구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 이는 국립암센터와 한약진흥재단의 논의 ·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