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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부인과의사회, 분란의 원인은 뛰쳐나간 그들…들어오면 될 것을

통합해도 그들 빚 걱정돼…내년 가을 선거인데 왜 서두르나

“분란의 원인은 그들이다. 뛰쳐나간 그들이 들어오면 된다. 들어와도 걱정은 그들의 수억원 소송 빚을 우리가 정산해야 하는 것이다. 선거는 내년 가을인데 앞당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는 4월 7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SPECULUM 봄호에 기고한 ‘현재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분열과 위기는 어떻게 시작되어 왔으며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금년 중이 아닌 내년 가을에 통합선거를 주장한 장경석 의장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25일 장경석 의장과 ▲그간 분란의 원인, ▲오는 4월 7일 정기대의원총회, ▲내년 9월 이충훈 회장 임기 만료에 앞선 회장 선거 등에 관한 그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장경석 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 인사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의장 회장으로 안 돼 뛰쳐나갔다. 그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다. 우리가 통합 의지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가장 걱정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부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우리와 그들 간 맞고소 등 상호 소송 때문이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약 2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썼다. 그들도 수억원 소모됐을 거다. 통합한다고 해도 빚을 안고 들어와 우리에게 정산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장 의장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이하 학회) 김승철 이사장이 직선제 산의회에게 떠밀려 금년 중 선거를 주장하는 거라는 취지로 말했다.

장 의장은 “김승철 학회 이사장은 그들에게 떠밀려 하자는 거다. 우리는 원칙대로 하자는 거다. 그들이 들어  오면 되는 거다.”라면서 “선거는 어차피 내년 가을이 선거다. (이충훈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선거하면 되는 데 그것을 이상하게 말썽의 소지가 있게 만들었다. 6개월 내 혹은 1년을 더 빨리 선거하자는 거다. 앞당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장은 내분의 원인제공이나 회무수행 등의 사안에 관해 언론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장은 “기자도 객관적으로 보라. 분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잘못한 쪽이 어디인가 보라.”면서 “대정부 회무수행도 우리가 다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건복지부 등 대관 일은 우리가 다했다. 그들은 숟가락 만 올려놨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다했다고 거짓말 홍보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정확히 써라.”라고 주문했다.

아래는 주요 이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재정리했다.

Q 간선제 산의회의 탄생 배경은?
A 돌이켜 생각해보면 1997년에 학회가 개원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일부 뜻이 있는 산부인과의사 선배들이 사비를 털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설립하게 됐다. 선배의사들의 헌신으로 개원가의 의지를 정부와 공단과 심평원에 전달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해왔다. 
 
Q 내분으로 소송이 이어졌는데 후유증은?
A 4년 전 일부 집단에서 개인의 과욕으로 분열을 야기하기 전에는 간선제 산의회는 최대 예산인 연 18억 원을 집행했다. 대정부와 대국민 활동을 모범적이고 적극적 활동을 하는 의사회로 평가되어왔다. 4년간 소송비로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연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다. 특히 정부, 공단 그리고 심평원에 활동과 영향력이 위축되어 간선제 산의회의 위상과 회원의 권익이 크게 실추되기까지 했다. 

Q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할 의지는 있는지?
A 작년에 간선제 산의회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 선거로 정관 개정이 됐다. 정통 간선제 산의회로 힘을 모아 후배 산부인과 의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펼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이다.

Q 내분의 발단은 2014년 차기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금지가처분으로 시작됐다. 어떻게 된 것인가?
A 2014년 7월 18일 차기회장 선거 등록을 공고했다. 앞서 시행된  대의원 의장선거에서 고상덕 후보 지지자들이 김승일 후보에 지자 서울시지회에서는 서울시대의원 중에서 이충훈 후보와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4명의 대의원을 본인도 모르게 교체하여 9월 22일 마감한 대의원 명단을 제출했다. 교체된 대의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의원을 교체했던 서울지회에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지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 총회를 거치지 않은 대의원 교체는 무효이며 기존의 대의원 명단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서울지회측은 그해 10월 13일 중앙회인 간선제 산의회의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10월17일 서울시지회에서 제출한 대의원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며 다른 지회도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최 금지 가처분했다. 회장선거가 무산된 것이다.

Q 그간 내분 중 주요 사항을 보면 법원의 보증을 담보로 적법하게 진행된 2017년 9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의장이 선출된 것이다. 다음해인 2018년 4월 8일에는 간선제 산의회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0년 5월 이후 선거를 결의한 바 있다.
A 그렇다.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마치면 그들도 들어와서 회장을 선출하면 된다. (그런데 그들은 금년 중 선거를 하자는 거다. 정관까지 위배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정관까지 위배하면서 통합선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소송을 걸면 또 혼란에 빠진다.

과거에는 관행대로 하던 것이 정관에 위배되더라도 소송으로 간 경우보다는 정관을 개정해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사들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산부인과의사회의 경우 내분의 발단은 그들이 ‘정관 위배’를 이유로 2014년 차기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금지가처분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회원들을 혼란과 불이익에 빠뜨리면서 까지 이전투구를 한 의사가 과연 있었는지 궁금하다. 

Q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분이 수습될 것이라고 보는가?
A 결론적으로 그 당시 정관이 미흡했고, 정관을 따르지 않고 관례대로 행했던 행위가 공격(2014년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금지 가처분)의 빌미를 준 것이다. 이를 반성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학회는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원칙에 충실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내년엔 통합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발전하는데 직선제 산의회의 일부 회원도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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