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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월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3월 27일부터 행정예고(’19.3.27∼4.16)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 또는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만∼16만 원으로 감소하여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한다.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두경부 MRI는 2019년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안면 등 두경부 MRI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4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