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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염되지 않은 링거병은 일반폐기물…의료폐기물 용량 절감해야

의협, 작년 7월 환경부 지침 재공지 예정

“의료폐기물 분류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투여된 링거병(수액팩, 앰플병, 바이알병 등)의 경우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은 일반폐기물에 해당함을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다.”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018년 7월 환경부 지침 안에 내용이다. 링거병이 혈액 등과 혼합 혹은 접촉되지 않은 단순 링거병일 경우 일반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다시 병·의원에 안내할 예정이다. 원래는 의료폐기물이 아닌데 의료폐기물에 넣어 버리는 경우 용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확히 정보를 안내하는 거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의료폐기물과 관련한 병·의원의 문제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환경부의 신고센터운영 방침으로도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는 “폐자원관리과가 유역(지방)환경청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공동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의협은 “각 산하단체에 동 환경부 부당신고센터 운영을 안내하여 배출자와 처리자간의 분쟁 해소 등 의료폐기물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의료폐기물공제조합 회원사 또는 비회원사가 계약기간 중 ▲가격부당 인상, ▲수거거부,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 거부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배출자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 신고, ▲조합은 조정 또는 중재, ▲대상지역의 다른 업체 알선 등이다. 

또한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 처리업체의 위반사항 등으로 중재가 어려운 경우 배출자는 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 신고, 위반사항 등으로 조정‧중재 불가한 건은 환경청으로 이송, 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그간 의협은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부당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공을 들여 왔다.

지난 ▲2018년 7월 12일 환경부와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 18일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면담 ▲2019년 1월 24일 의료폐기물 관련 환경부 간담회를 가진바 있다.

의협 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소각장 포화상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수거업체 담합, 배출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의료기관 피해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에 독점식 운영방식 등 악의적인 폐기물 수집처리업자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사, 관리감독 요청을 위해 환경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환경부는 추진 방향으로 의료폐기물 공제조합 및 환경청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당한 가격 인상, 계약 갱신 거부 등에 대한 조정·중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세부 운영 계획을 보면 ▲신고방법은 부당민원 신고 서식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 팩스: 042-623-3337 E-mail: kiwaa@hanmail.net 우편: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729번길 9, 종근당 빌딩 601-2호 등으로 보내면 된다. ▲서식 다운로드 방법은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홈페이지(www.kiwaa.com)-자료실-공지사항-민원신고 서식 순으로 들어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