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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항부터 삭제를

복지부,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사랑과책임연, 양육비책임법 필요해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데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랑과책임연구소는 유럽이나 미국처럼 남자에게 양육비책임을 지우는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11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산의회)는 '낙태죄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의견서'에서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8월 ‘형법 제270조 동의낙태죄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2018년 8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이다.

직선제 산의회의 비도덕진료행위에서 낙태를 삭제하라는 주장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문을 보고 제도개선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봐야한다. 결정문 취지를 보고 그 내용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정부는 11일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료계에서는 이번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르는 법 개정 이전까지의 보건복지부 등 정부 당국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직선제 산의회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라.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사랑과책임연구소 이광호 소장도 남성에게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맞는 판결이다. 왜 맞는 판결이냐 하면, 현행 낙태죄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임신의 공동 책임자인 남성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아서 오히려 남성이 낙태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다. 현행 낙태죄는 엄격한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헌법불합치이고, 남녀 평등한 내용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법률 개정 명령을 따라서 임신의 공동책임자인 남성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을 형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법은 일명 양육비 책임법(미혼부 책임법)이라고 불리는 법으로, 우리나라만을 제외한 모든 OECD 선진국에서 1970년대부터 제정되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는 2018년 1월경에 한 여고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히트앤드런방지법' 청원을 하여 한달 안에 20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이 중요한 사안을 거의 보도해 주지 않았다. 여성단체가 주도한 낙태죄 폐지 청원과 낙태약 합법화 여론만 강하게 증폭시켜 일년 내내 그 보도만 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길 기대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 회원이 그 동안 그(낙태죄와 낙태요구) 사이에 껴서 고생했던 부분이 있다. 헌법불합치 판결로 의사 회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 올바른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임신초기 낙태는 허용해야하며 ▲2020년 시한 입법자 개정까지 현행 낙태죄를 계속 적용하고 ▲낙태죄는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이충훈 회장은“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하여 중절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한 숙고를 하여 결정할 것이다. 약물복용으로 인해 태아 기형이 우려되어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신중 약물복용상담을 하여 약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라면서 “회원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대상 성교육 및 피임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 회장은 "정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우선의 혼란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여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할 것이다. 이제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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