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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일종 의원, 국내 제약사 해외 진출 지원 위한 법안 발의

"조속한 법 개정으로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야"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 태안)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제약 기업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생산으로 매년 의약품 수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시장에서 자본력 · 기술력을 겸비한 글로벌 제약사와 경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될 경우 해외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현행법에는 국내 제약사의 해외 진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 수출 · 기술 이전 등을 위한 정책을 펼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이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국내 제약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 제약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