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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건보종합계획 논의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 하지 말아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속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한 박종혁 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입장(아래 참고자료)'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협 집행부는 물론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협의체의 구체적 형태와 관련해서는 "금번 1차 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범정부 및 국회, 의료계 등을 총 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사회기구 성격"이라고 했다.

계획안은 ▲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데 이어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 됐으나 부결됐고 ▲이에 보건복지부가 서면심의를 오는 19일까지 위원들로부터 받는 중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부의 계획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국고지원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계획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되어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또한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면서 “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비급여 영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의 다양성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특히 문제는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다.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