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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의 의사참여 필수라는 진정성 지켜볼 것

의사 주도로 방문약사제도 확대에 쐐기 박은 의협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과 관련, 과연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협(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1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한 박종혁 대변인이 방문약사제도의 확대 사안과 관련, 이 같이 언급하면서 그 진정성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문약사제도는 공단이 지난해 8월초 5개월 간 경기도 고양시와 안산, 서울의 중랑구 지사에 약사를 배치하고, 서울 구로구, 경기도 인천남구 등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진행했던 시범사업이다. 이들 약사와 간호사는 지역 주민이 약물을 가정에서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올바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다약제 약물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등에 대한 투약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의협은 공단이 이 방문약사제도를 확대하려 한다는 정보를 근거로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때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지난 15일 공단은 '의사회 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 의협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실제 질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의협과 의학회, 지역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범사업을 변형해 일방적으로 확대 추진하려 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처방 변경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다약제 복용 환자에 있어서 환자의 질환과거력,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에 따라 처방 변경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단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각 직능간의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의사와 약사 등 각 직능의 영역이 존중되고 업무범위가 지켜질 때 국민건강도 지킬수 있다. 공단이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의협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공단이 진정성 있게 하는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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