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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영유아 검진 서류 수기 강요, 사실과 달라"

"사전 안내 후 방문 당일 검진기관 동의 하에 현지 확인 실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영 · 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 서명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메디파나뉴스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16일 오후 2시경 서울 소재의 영 · 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절차에 따라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실사를 시도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는 영 · 유아 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 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해당 의원에 엄청난 행정 부담을 줬다.

이에 대해 22일 공단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공단 직원이 영 · 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실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영 · 유아 검진기관에 3월 26일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안내했으며, 방문 당일 신분증 제시 후 검진기관 동의하에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건강검진 자료를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의거해 종이문서에 서명 후 보관할 것을 안내한 것은 검진기관에 행정 부담을 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공단은 소청과의사회 건의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검진의사가 영 · 유아 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을 전자서명 후 전자문서를 생성해 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영 · 유아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자료를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따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검진의사가 종이문서에 서명해 보관해야 한다.

공단은 "해당 검진기관은 검진의사가 전자서명을 등록만 해놓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800여 건의 영 · 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전자문서를 생성하지 않은 채 종이문서에 도장을 날인해 보관했다."며, "지난해 영 · 유아 검진 1,367건 중 3건만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며, 금년도 483건 전건은 전자서명 문서를 생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