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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

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14일 의료행위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환자 · 보호자가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단체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서는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안 의원은 의료인이나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 ·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 반대가 예상됨에도 수술실의 환자 안전 및 인권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환자단체는 국민과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의사면허 제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수술실 환자 안전 · 인권을 위협해 의사에 대한 환자 불신을 가중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 취소제도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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