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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20년도 수가협상, 밴딩 1조478억…의협 결렬

평균 인상률 2.29%, 의협은 2.9%로 결렬

2020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협을 제외한 7개 의약단체가 협상을 체결했다.

병원은 1.7%, 의원은 2.9%, 치과는 3.1%, 한방은 3.0%, 약국은 3.5, 조산원은 3.9%, 보건기관은 2.8%의 인상률을 받았다. 반면, 의협은 2.9%로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7개 의약단체는 2020년 유형별 수가협상 종료 예정일인 5월 31일 자정을 넘겨 금일 오전 8시까지 협상을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 



밴딩(Banding, 추가 소요 재정)은 1조 478억으로, 지난해 9,758억 원보다 720억 원 증가했다. 평균 인상률은 2.29%로, 가입자 부담 능력,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전년 대비 0.08p 낮아졌다.

1.7%로 가장 먼저 협상을 체결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가 한 많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굉장히 아쉽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특히, SGR 모형의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또, 보장성 강화로 병원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연 병원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 뒤를 이어 3.0%로 체결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협상은 그 자체가 재정운영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를 공단 사이에 두고 벌이는 게임이다.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을 위해 노력한 공단 협상단에게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다."며, "협상은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닌, 누가 와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시간 협상 끝에 3.1%와 3.5%로 협상을 체결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과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도 소회를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다소 미진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워낙 밴드가 작아서 원하는 수치에는 못 미쳤지만,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이번처럼 어려운 협상은 없었다."며, "협상단원 모두 한마음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회원들의 어려움을 채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최선을 다해 협상했다."고 말했다. 

반면, 2.9%로 결렬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9%라는 수치는 회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의료계 지도자들이 모여 여러 상의를 거친 결과, 전체 회원의 정서를 고려해 이번 협상을 결렬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그러나 결렬이 의정 간 대화의 단절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을 계기로 의정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됐으면 한다."며,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단장으로서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종료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밤을 새우면서 재정운영소위원회 위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고, 그 결과 최종 밴딩을 가지고 7개 단체 중 6개 단체와 체결, 1개 단체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하지 않아 결렬됐다. 공단은 앞으로 공단과 의협, 정부 간 소통의 터전을 마련해 보다 정책적인 협의와 협조가 잘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상률 1.7%를 기록한 병협의 경우 "지난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격차 문제에서 지급 기준으로 통계가 연구 용역에 포함되다 보니 순위가 낮아지고 격차도 벌어지는 현상이 생겨 작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평균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원하는 요구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우려하는 뜻이 모아져서 이 같은 보수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주 높을 때보다는 낮지만, 평균적으로는 높은 수치다."라고 했다. 

한편,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결과인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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