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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업 주 52시간 도입,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가 우선!

의사 · 간호사 외 종사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주 52시간 상한제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특례업종에 존치된 보건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인력 충원이지만, 지방 중소형 병원의 경우 보수 · 근무환경이 열악해 상대적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서는 지방 중소형 병원을 정책 지원 우선순위에 두고, 의사 ·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높이는 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18)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속한 1~4인 및 5~9인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은 한 달 평균 0.1시간 · 2.2시간인 반면 △중소형 병원이 속한 100~299인 사업체는 11.6시간 △대형병원이 속한 300인 이상 사업체는 9.4시간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병원은 열악한 보수 · 근무환경 등으로, 이직률이 높고 충원이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때문에 남아 있는 인력의 업무량이 가중돼 장시간의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 



연구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연구위원은 "수가 기준에 일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인력 확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의사 · 간호사 인력의 확보 수준을 수가 산정에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특히, 간호사의 대형병원 쏠림으로 간호인력난을 겪는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높일뿐 아니라 가산에 따른 병원 수입 증가분을 간호사 임금 인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연구위원은 △대기근로, 호출대기 등 보건업 근로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의 △교대제도 개선 방안 검토 △특례업종 기준의 개선 △의료기사 등 근로시간 소외 영역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 강화 △보건업 근로시간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보완을 제언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을 비롯한 국내 기존 논의들에서 중소병원과 지방소재 병원, 의사 · 간호사 이외 직종 등에 소외 영역이 존재해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 추세가 보건업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의사 · 간호사 인력 이외 직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