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에 결핵치료제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36개를 추가해 총 351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 등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6월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식약처 최성락 차장)’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부문(정부부처),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 특례 수입(7건), 응급성고혈압 치료제 ‘나이트로프레스주’ 등 긴급도입(4건) 및 그 밖의 행정지원(6건)이 이뤄졌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인 ’답손 정제‘는 국내 제약사의 위탁제조를 통해 공급한 사례도 있다.
식약처는 또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전문단체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전과정에 걸친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