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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문의료 적정수가 최대 22만원 주장

재택주치의, 방문진료전문의원 활성화 등 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재택의료 성공을 위해 의사들의 방문수가를 과감히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재택주치의 지정, 방문진료전문의원 활성화 등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환자중심 재택의료’를 주제로 42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명성 수석자문위원은 “재택의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법안정비 등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만 고려해야 한다”며 “핵심은 병원 입원환자를 재택 입원환자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원주치의의 역할을 이른바 ‘재택주치의’가 대신하는 개념이다.


김 위원은 “정해진 의사가 계속 관리해 재택진료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지역의사회에서는 주치의를 배정하고, 재택진료 기록부 접수와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왕진과 방문진료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왕진은 방문진료 환자의 요청에 의한 비계획적 진료이며 방문진료는 사전 계획하에 월 1회이상 재택주치의가 방문하는 것이다.


김 위원은 “방문의료를 잘 활용하면 현재의 불필요한 입원이 사라져 어떻게든 재정은 절약이 된다”며 “어떻게 환자에게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과감한 수가 가산을 강조했다.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김창오 교수는 방문진료전문의원 도입을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전문의이기도 한 김 교수는 지난 3월 의사2인 간호사1인의 구성으로 방문진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적정수가를 책정하는 내용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과연 의사들이 참여를 할지 걱정”이라며 “실제 방문진료를 해보면 수가뿐만 아니라 여러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방문진료를 요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회·경제·가정·중증도 등 가장 어려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의사로서 해줄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참여가 간단치 않다. 의사가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잠깐해서 가능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문진료전문의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문진료는 단독개원형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 의사 2명이상이 개원한 방문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장애인주치의가 도입되고 1년가량 300건정도 진행됐는데 실제로 5~10명이 280건 정도 했다. 나머지는 한번 정도 해보고 접어버린 것”이라며 “잘 할 수 있는 전문의원을 만드는 것을 단기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거동불편자를 60만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절반, 혹윽 20만명 정도가 신청해 방문진료를 하려면 의원이 2000개 정도 개설돼야 한다”며 “2000개지만 자본금은 굉장히 적게 든다. 공공병원 20개 만드는 돈보다 적다. 기존의 1차 의료체제에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에서 개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적정 수가에 대해 현재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서 책정한 7만 3850원보다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800명의 60세 이상 노인에게 표본 조사를 한 결과 방문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 비율이 39.3%였다”며 “이들의 지불의향금액은 평균 2만 1982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8683원이었다. 통상적인 본인부담율을 10%로 생각했을 때 수요자 중심의 방문진료수가는 8만7000원에서 22만원 정도로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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