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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1년 만에 의학적 1~6급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심한‧심하지않은 장애인으로 양분…장애등록 혜택 대부분 유지

의학적 심사에 기반한 1~6급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고, 혜택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25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장애인 정책 발전방향 등등)
 
1988년 의학적 심사에 기반하여 1~6급의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이런 방식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장애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시행준비단,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등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한다.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인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대상이 확대될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둘째,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예: 특별교통수단),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예: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각각 ’20년과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하여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되어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된다.
 
종합조사를 할 때 장애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매뉴얼 및 세부기준은 장애유형별로 세분화하였다.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년)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인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할 계획이다.
 
셋째,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칙하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민관협력에 기반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도입된 이후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장애유형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주간활동 등 서비스 종류를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 명)의 5.8%에 불과한 이용자(8만 명)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활동지원 신청 시에는 가구원수 확인, 사회활동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정을 미리 잡은 후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