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획

[기획] 의사면허제도 해외단기연수 시사점은?

독립적 면허기구 관료 공감 중요…권력화 되면 회원 지지 못 받아

의료계 인사들은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는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할 것으로 공감했다. 또한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려면 정부 관료의 공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관료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계의 주장으로 설립됐지만 의료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된 전례를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에서는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가졌다. 또한 면허관리기구가 과도한 규제로 권력화 되면 회원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공감 하에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육이 목적이고, 할 수 없이 처벌해야 할 때만 처벌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또한 국민적 신뢰 속에 의사면허관리 기구가 되도록 자성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3시간동안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면허제도 관련 대한의사협회 해외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위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 사망 사건과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 이후 전문가집단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강조됐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사업을 대한의사협회에 위탁, 2년간 실시한데 이어 2019년 5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1차 시범사업 때 의료계 일각에서는 ‘5호담당제’라고 반대하는 모습이었으나, 2차 시범사업 때는 많이 수그러든 모양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가 쌓이면 장기적으로 의사가 주도하는 영국식 의사면허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의협은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영연방 소속이었던 동남아지역 의사면허관리 기구를 돌아보고 미국과 캐나다 북미지역의 의사면허관리기구 등을 연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일각에서는 ‘5월 수가협상에서 실패한 이후 외유성 해외연수를 의장과 회장이 나갔다’는 비난도 있었다. 하지만 30일 열린 ‘의사면허제도 관련 의협 해외단기연수 보고회’를 들어 본 결과 외유성이 아닌 실질적 해외연수였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날 보고회를 지상 중계한다. 보고회는 ▲각 국가별 해외단기연수 결과보고 ▲해외연수로 무엇을 배웠는가? ▲의사협회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순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해외연수로 무엇을 배웠는가?…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세월 많이 소요돼,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도 중요해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이 인도네시아 태국 면허관리기구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세월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건복지부와의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회장은 “영국 등 선진국은 100여년 정도 걸렸다. 연연방이었던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005년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법정단체로 설립됐다. 태국은 1968년 독립기구로 설립됐고, 보건부 장관이 명예위원장이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의협에서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은 15년 넘게 제기됐다,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됐고, 보건복지부와도 논의해 왔다. 자율징계는 평생교육과 면허관리를 아우른다. 면허관리기구 설립은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긴 시간이 걸린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첫 걸음을 뗐다. 보건복지부 관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앞으로 의-정협의에서 훌륭한 기구가 만들어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면허관리기구에 관해 발표하면서 독립적 의사면허자율규제기구의 설립과 의협과의 협력관계를, 보건복지부 공무원과의 공조를 각각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타율적이 아닌 자율적 독립적이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의협과 자율규제기구는 국민건강보호와 의사회원 권익보호로 다르지만, 상호 협력한다. 싱가포르는 의사면허관리 기구가 보건부 산하 법정단체로 설립돼 있다."고 했다.

"시사점은 독립적 의사자율규제 기구 산하 이사회에 의사가 다수 참여한다. 이런 내용의 활용 방안은 결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정책으로 가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면허관리기구가 되면 윤리교육과 예방에 신경 쓰고, 억울한 회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석 대구시의사회 의장이 독일에 대해 발표하면서 신속 공정 객관적 기구 설립을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면허관리는 각 주가 한다. 연방정부는 의사들의 권리 및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법령을 제정한다. 각 주 의사회는 연방법에 의거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의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했다.

"의료과실조정위원회 및 감정위원회가 1975년에 설립돼 각 주마다 의사회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운영의 중요성이 있다. 90%가 법원의 분쟁을 피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협에서 노력한다면 앞으로 추진할 방향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진 교수(가톨릭의대 교수, 의협 학술위원회 간사)가 캐나다 의학회에 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캐나다 의학회는 우리나라 대한의학회와 성격이 비슷하다. 캐나다 의학회의 주요 업무는 17개 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800여 종류의 전공의 프로그램 승인, 전문의 자격인증, 전국적인 자격인증 시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제공, 공공의료 정책 분석 제시, 의학교육과 의학정책 연구 등이다."라고 소개했다.

"캐나다 의학회는 전통을 존중하면서 전문가 단체 스스로가 국민 건강과 세계적인 전문의학교육의 리더가 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 방문에서 느낀 것은 전문가 자율과 스탠다드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율 의협 학술부회장은 미국 ACCME(평생의학교육인증원)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박 부회장은 "ACCME는 광범위한 의무 규정을 통해 미국 의사들의 평생 의료교육 인프라 지원 및 발전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95만 명의 의사들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환자 치료의 개선을 이끄는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질 높은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로 돼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방문으로 우리나라 실정을 확인하면 개선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미국은 1년에 20~25시간 교육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8시간이다. 일본도 교육시간이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다.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최소 기준치가 훨씬 낮다. 의료계 내에서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라인 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미국의사회 대의원총회 참관에 관해 발표했다.

안 소장은 "미국 대의원총회는 국회의원 기관장 정부대표 등을 소개하는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축제적으로 밝았다. 소리 지르는 사람이나 특정 대의원에 의한 발언 독점 현상은 없었다. 일부 자유개방적인 복장을 한 사람도 있었으나 거의 정장이었다."고 묘사했다.

"이번 미국 의사회 방문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의협과 지배구조에서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국의사회는 오랜 세월 다져진 단체의 직무수행과 잘 훈련된 지도급 인사들의 실무조직 운영과 리더십을 위한 정책 지속성의 구조와 규범이 잘 형성된 점이었다. 전문직 작동 원리는 정치와 다르다. 우리 의협도 정치적인 점에서는 리더십 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면허관리를 예비면허와 진료면허로 나눠야…의사면허관리 기구 관료에 장악되지 말아야

지정토론 1 '해외연수로 무엇을 배웠는가'에 ▲이명진 KMA POLICY 위원, ▲박정율 의협 학술부회장,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가 참여했다.

이명진 KMA POLICY 위원은 자율징계권 중 면허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예비면허와 진료면허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자율징계권은 전문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면허관리 기능은 ▲첫째 조사‧징계 ▲둘째 면허관리 재인증 ▲세 째 프로페셔널 스탠다드이다. 3가지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사‧징계의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가 해당된다. 면허관리 재인증은 정부가 초보단계로 3년마다 실시중이다. 프로페셔널 표준은 의협에서 윤리강령과 지침을 개정했다. 초보적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업그레이드 사명이 주어져있다.”고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시사점을 고민했다. 세 가지 기능 중 두 번째 면허관리 재인증과 등록에서 의사사회 정부 국민 등 사회적 합의점과 연착륙하는 방법이다. 예비면허와 진료면허로 나누자. 의대 나왔다고 진료 하는 거는 문제다. 공보의가서 전임 공보의 카피수준이다. 면허관리 목적이 환자 안전 권익 위한 것으로 종국에는 의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다. 진료면허와 예비면허로 나눠야 한다. 당장 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면 교육과 수련제도의 변화가 올 거다. 의료일원화까지도 순차적으로 따라 올 거다.”라고 언급했다.

박정율 학술부회장은 미국 평생교육원에 대해 발표하면서 의학지식이 1년에서 1년 반이면 업그레이드된다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보수교육의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시점이 있다. 배울 점과 느낀 점이 많다.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 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공통적 현상이다. 아시아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크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질적 양적으로 국민 사회 환자를 위해 의료인이 고심하고 변화해야 하는 지를 잘 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보다 현장에서 정책까지 많은 시행착오 겪었겠지만, 몇 년 전보다 다른 내용을 접했다. 작년에 특강한 모 교수가 의학지식 반감기를 얘기했다. 80년 중반까지는 5년이었다. 지금은 1년에서 1년 반이다. 4년 후에 70일이 된다는 쇼킹한 애기도 있다. 강의를 잘못하면 학생이 바로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란셋지에 나왔다. 교수님은 7년 전 얘기하신다.’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 아시아 북미 의료진 젊은 분들과 일 같이 하면서 느끼는 점이다. 뒤쳐지지 않으려는 거 보다 의료 환경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적응해야 한다. 환경에 적응 하는 자가 오래 생존한다. 찰스다윈 애기다.”라고 말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면허관리 기구를 의협이 확보하려면 관료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이사는 “의협도 지금은 공세적 방어다. 하지만 면허기구 만들면 결국 빼기는 거 아닌가라는 기류가 있었다. 관료들은 면허권을 주지 않으려 한다. 관료 생각을 바꿔야 한다. 외국과 교류하도록 해야 한다. 면허권을 주지 않으려는 대법원장 검찰청장 등이 외국에 나가서 망신스런 얘기를 듣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안 소장은 “그간 내부 설득도 쉽지 않았는데 내부 설득은 많이 나아졌다. 공무원에 장악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 돈을 안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을 의협이 주장했지만, 의협의 영향력을 벗어났다. 하지만 의사면허관리 기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해외 각국의 의사면허관리 기구는 의사가 주도한다. 영국의 경우는 관료로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언급했다.   

◆ 영국 지배하에 있던 국가 우리나라보다 의료관리체계 앞서…면허기구가 중재원처럼 정부로  가는 일 없어야

지정토론 2, ‘의사협회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에 ▲김병석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조경희 의협 대의원회 감사 ▲김영완 의협 대의원회 감사가 참여했다. 

김병석 대구시의사회 의장은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동남아 국가들은 의료체계 관리체계가 우리나라보다 앞섰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장은 “해외연수 총무로서 1,2,3차 다 갔다. 최대집 집행부는 의사면허관리 기구에 관해 어느 집행부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많은 공부를 할 기회였다. 동남아 갈 때 정서가 ‘왜 후진국 가나?’였다. 하지만 가서 보니 영국 지배하에 있었다. 의료체계 관리체계가 우리보다 앞서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제도가 섞여 있고, 한방문제까지 복잡하다.”고 언급했다.

“의사면허관리 기구는 좋다. 문제점도 있다. 10불 소득수준 이다 보니 의사단체가 너무 약하다. 관주도 의료면허관리기구가 있는 데 복지부 공무원이 장악했다. 왜 이러나? 국가에서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면허관리 기구에 의사는 몇 명뿐이고 나머지는 관리 출신이 들어 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까? 그건 아마 의협에서 대응해야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에 해외단기연수는 잘 갔다. 앞으로 의협이 만들 때 의사 주도로 결정권을 가져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경희 의협 감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의협이 주장했지만 지금은 영향권에서 벗어난 점을 감안, 의사면허관리 기구 설립 때에는 이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감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생겼는데 의협은 뭐했나? 처음 의협이 하자고 했는데 감정원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일인데 왜 정부로 갔나? 분쟁조정중재원을 의협이 가져 와야 한다. 왜 이렇게 되가나? 전문가평가제가 결국은 진행되면 면허관리기구로 넘어 갈 거다. 흐름은 면허관리기구로 가는 거다.”라면서 “그럴 때 의업 특수성인데 도전 받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하고, 옆에서 의견 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밀린다.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영연방 나라는 무상교육 무상의료다. 세금으로 움직인다. 미국은 시장경제다. 의사 교육도 빚지고 받은 후 의사로서 빚 갚는다. 한국은 미국식이다. 지금 시스템이 받쳐 주지 않는다. 근본적 문제는 심평의학 구조를 타파할 역량을 의협이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완 의협 감사는 사회의 의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능동적 선도적으로 자율규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감사는 “어제 계기가 돼 충남의사회 연수교육 갔다 왔다. 비만에 대한 치료에서 약물과 수술이 있다. 2003년부터 수술이 도입됐다. 신해철 사건 당시 2014년이 피크였다. 1,800여 케이스를 했다. 분위기는 늘고 보험 등재 되는 그럼으로써 외과계 수익창출 모델케이스 이었는데 신해철 사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분의1, 4분의1 토막이 났다.”면서 “여기서 시사점이다. 일부 과욕을 부리는, 비도덕한 의사에 의해 동료의사의 마이너스 피해를 입히는 사례다. 사회발전과정에서 조직이 발전하려면 전문적 위상확립과 대중적 지지도가 담보돼야 한다. 학문적 기술적 이상으로 윤리적 깨끗함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에게는 사회적으로 호의적 시각에서 부정적 여론도 존재한다. 이를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면허관리를 스스로 정화하고, 능동적 적극적 선도적이 돼야 한다. 의협 폴리시에도 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준비했다. 지난 71차 정기총회 때 통과된 의협 폴리시가 존재한다. 의료단체에 의한 자율정화를 내용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