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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간호사·간호조무사, 함께 전담공무원 돼야 해”

간무협, 간호연대는 직역갈등 유발하는 패권적 행태 즉각 중단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지역보건법 반대 주장을 비판하는 한편 법안 공포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비대위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상생하자는 뜻”이라며 “방문건강관리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위임받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양 직역 간 협력해서 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우리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월 3일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편협한 직종 차별주의를 반대한다”라는 제목 하의 성명서를 배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7월 6일 우리 비대위의 성명서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우리 비대위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직역 갈등을 유발하는 왜곡과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요청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우리 간호조무사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의 전담공무원화에 찬성한다. 다만, 간호사만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안 된다는 그들의 억지 주장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미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려 한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은 유령인가?


간호사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하듯,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조무사도 함께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비대위의 입장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간호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함께 상생하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비대위가 앞선 성명서에서도 언급했듯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간호조무사를 무조건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처럼 궤변을 내세워 간호조무사 전담공무원의 길을 원천 배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사회 대한민국의 가치이다. 그런데도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금 기회의 평등을 부정하고, 간호사만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봉건적 신분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보조인력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주장도 궤변이다. 간호업무는 간호사가 모두 다 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의 위임 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도 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위임 하에 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업무 중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방문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서를 받고, 간호사인 방문간호센터장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단독으로 가정을 방문해 간호처치업무를 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업무도 모두 간호사가 할 수도 있지만,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많다. 간호평가 및 간호계획 수립은 간호사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지만, 조사서 작성 및 간단한 검사, 상담과 설명 및 안내, 간호실무, 대상자등록 등 행정사무업무 중에는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


우리 비대위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100%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 바가 없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원안에도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하’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전담공무원으로 되는 것이 마치 간호사의 영역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형태처럼 왜곡하고, 보건당국도 아닌 간호사 단체가 타 직역에 대하여 공직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이다.


우리 비대위의 요구는 간단하다. 우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직역 차이를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이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해왔고, 지금도 현장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도 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향후 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간호조무사에게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조무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될 것이 자명한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과제를 고려하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특정직역의 이기주의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원안대로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여야 할 것이다.


2019년 7월 7일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
(보건기관협의회, 재가요양방문간호협의회, 노인장기요양시설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