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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한병원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 공동 법률강좌 개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가 공동으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했다.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의 인사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인사말,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의 인사말,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병원의사협의회 강봉수 부회장이 방문진료 문제 등 의료계 현안보고를 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소송에서 봉직의 스스로 보호하기(박복환, 병원의사협의회 법제이사 및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대한민국 봉직 의사들의 노동권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진행된다.

이동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의사의 법률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소양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들이 법률을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의사들이 몰라서 억울하게 당한다. 이제는 반드시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오늘 테마가 좋다. 첫째 봉직의사 스스로 보호하기이다. 인천 여의사 구속  사건, 이대 목동 신생아실 의사 구속 사건이 있었다. 최근 안동 산부인과의사 구속으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 등이 오는 20일 서울역에서 궐기대회를 한다."고 했다.

"이런 것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팁을 드리면 최선의 진료를 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면 더 좋았을 거 같다고 말하는데 이러면 구속하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이철호 의장은 의사가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권위를 가지고 진료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이 의장은 "오늘 실전 법률강좌는 굉장히 중요하다. 개원가 원장은 대표로 책임진다. 봉직의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의료사고 났을 때, 의사입장에서 의료분쟁 대처에 어렵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봉직의사 등이 미리 안전장치로써 공부하면 도움 될거다."라고 했다.

"의장으로서 죄송해서 얼굴을 들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의사하기가 이렇게 힘들까. 온갖 규제법 등으로 환자 보는 거 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의사해야 하나?"라고 했다. 

"판사 검사가 순간적으로 인권을 무시하고, 의사를 법정구속할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나? 이런 나라에서 의사하는 거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