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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분쟁 조정위원 구성비 폐지 각 의견은?

의협, 공정성 논란 더 심화 '반대' vs 복지부,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긍정'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분야별 구성비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긍정적 입장이다.

16일 의료계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이명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 회부 계류 상태다. 지난 15, 16일 양일 간 열린 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향후 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라고 했다.

현행법 제20조는 조정부의 구성 및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조인을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로, 보건의료인을 5분의 1로, 소비자위원을 5분의 1로, 교수를 5분의 1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법조인을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로, 보건의료인을 5분의 1로, 소비자위원을 5분의 1로, 교수를 5분의 1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현행 조정위원회 구성 비율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안 제20조제2항)이다.

이명수 의원실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 구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보건의료인이 배제 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현재의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대한 공정성이 심각하게 논란되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적 식견이 보다 배제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동 개정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조정위원 임명 및 위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에 위원 비중이 높아져 조정절차의 공정성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오히려, 의료사고 전반사항에 대해 가장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의료공급자가 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정위원 정수의 10분의 6은 보건의료인단체 추천한 사람으로 하고, 조정부를 7인의 조정위원으로 증원하여 이중 4인을 보건의료단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등 구성요건을 개정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하는 등 법 취지에 맞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긍정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전문위원실에 보낸 의견에서 "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 제한을 폐지하여 조정위원을 탄력적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행법은 사건 처리를 위한 5인 회의체(조정부) 구성 시 법조인(2명)‧의료인(1명)‧소비자위원(1명)‧학계(1명)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도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조정중재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가 저해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개정안과 같이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구성 비율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가능한 한 조정위원 구성 시 현행법 상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동일 조정위원이 다수의 조정부에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