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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혈액백 입찰서 담합..과징금 77억원"

"양측, 대한적십자 발주 혈액백 공동구매 3건서 예정수량 사전배분 및 투찰가격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예정수량과 입찰가격을 담합한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6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지난 5년간(2011~ 2015)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입찰에서 7:3 비율로 예정수량을 사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7:3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2011년 입찰) 또는 10:5(2013년 및 2015년 입찰)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




사전에 합의된 대로 태창산업은 30%,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으며 합의가 실행됐다. 그 결과 2개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을 기록했다.


3건 입찰의 계약기간이 계약연장 규정에 근거해 별도 협상없이 2018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사의 합의효과가 지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98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산정에는 3건의 입찰 물량뿐만 아니라, 합의효과가 미친 13회의 계약연장 물량의 관련매출액까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녹십자엠에스에 58억원, 태창산업에 18억원이 부과됐다.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제재한데 의의가 있다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헌혈을 이용해 취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절박한 환자들의 호주머니와 건강보험예산을 가로챈 악성담합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