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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9월부터 2020년말까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2단계 시범사업 다빈도 질환 치료비용 절감 확인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다빈도 질환의 치료비용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오는 9월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2020년말까지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보건복지부로부터△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협진 성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심으로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계획, 1단계 2단계는 진행됐다.  

1단계 시범사업(2016.7.15)에서는 협진 이용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협진 후행 행위에 급여를 적용했다. 동일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하여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현행 의과‧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 후행행위는 비급여에서 시범적용으로 후행행위도 급여 적용한다.

2단계 시범사업(2017.11.27)에서는 협진 매뉴얼 구비 및 표준 절차 이행 기관에 대해서 협진 수가(일차·지속협의진료료)를 적용했다.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주요 결과로, 협진 다빈도 질환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양질의 협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과 현행 협진 건당 동일 수가 방식에서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2019년 9월부터 실시(예정)될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1등급, 2등급, 3등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은 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포함하여 숫자를 확대하고,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 및 효과성이 있는 질환 위주로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