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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시행 등 촉구

산부인과의사 구속에 서울역 앞서 궐기대회 결의문 채택



의료계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해체 ▲법원의 각성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공동으로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2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 말미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6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가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 산부인과의사를 금고 8개월로 법정구속한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가졌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산부인과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결의문

모든 의료행위는 선한 의도를 전제로 이루어지지만 침습적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분만과 관련한 의료행위에는 돌발 변수가 많고,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2019년 6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을 통하여 사산아를 유도분만 하는 과정에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를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였다.

이 판결은 의사가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판결이자 의료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재판부로 대표되는 이 사회의 의료계에 대한 마녀사냥과 다름없다. 진료하다가 한순간 흉악범으로 낙인찍혀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수가 없다.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의 뇌성마비,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망 또는 신생아의 사망 등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제도이다. 그런데 그 재원을 정부와 분만병원이 분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 일을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진료비인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액에서 할당금을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까지 하고 있다.

무과실 분만 사고라고 하면 의사의 과실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는 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는 결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워라벨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24시간 365일을 분만실에서 전쟁같은 삶을 살면서도 모든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분만을 집도한다는 이유로 과실이 없는데도 배상의 책임을 지라는 정부의 비뚤어진 인식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며, 지금 같은 저 출산 시대에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을 때 중재원의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현 제도에서는 중재원의 조사 결과가 형사 사건의 자료로 수집될 것이고 중재원의 감정서가 형사 재판의 결정적 증거로 악용될 것은 뻔하다.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소신진료를 막아서 결국 국민건강권의 침해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된 제도와 의료정책으로 빗어진 이 현실을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10만 의사들의 분노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사입건을 당장 중단하고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법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뇌성마비와 같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책임제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증거수집과 형사고소 그리고 구속의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의사를 구속하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분만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법원은 각성하라!

2019. 7. 20.
전국산부인과의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