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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도수치료 3.4배 가격차 보여

시간 부위 등에 따라 가격 달라 …체외충격파치료는 3.9배 가격차

비급여 진료비용에서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대체로 낮았다. 그러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다.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분야별 가격차이를 보면,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가격차를 보였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 가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 세부 진료계열 등을 고려한 확률비례 계통추출 방식으로 표본기관을 선정하여 현행 병원급 공개항목에 대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4명 중 3명이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병원급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의원급까지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개에 따른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자 지난해 서울, 경기지역에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2,056기관에서 제출받은 220개 항목을 대상으로 빈도, 가격, 지역, 병원급과 비교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서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비급여 비용이 대체로 낮았다. 그러나, 눈의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에서 병원급보다 높았다. 다빈도 항목, 기관별 큰 가격차 등에서는 병원급과 유사했다.

다빈도 항목의 경우 예방접종료를 제외한 타 항목은 병원급과 유사했다. 진료분야별 비급여 진료비용 상위 5항목은 아래와 같다.

진료분야

순위

제출항목

제출기관

비율

의원

(1,338)

1

예방접종료/대상포진

832

62.2

2

예방접종료/A형간염

423

31.6

3

초음파검사료/두경부-경부 초음파

323

24.1

4

상급병실료/1인실

194

14.5

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141

10.5

치과의원

(379)

1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370

97.6

2

골드크라운(금니)

344

90.8

3

치과임플란트

331

87.3

4

자가치아 이식술

53

14.0

5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52

13.7

한의원

(339)

1

추나요법

105

31.0

2

경근간섭저주파요법

93

27.4

3

경피전기자극요법

60

17.7

4

사상체질검사

18

5.3

5

경피온열검사

13

3.8


진료분야별 제증명 수수료 상위 5항목은 아래와 같다.

진료분야

순위

제출항목

제출기관

비율

의원

(1,338)

1

진단서/일반

1,283

95.9

2

진료기록사본/15

1,168

87.3

3

확인서/진료

1,158

86.5

4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73

80.2

5

확인서/통원

1,013

75.7

치과의원

(379)

1

진단서/일반

363

95.8

2

진료기록사본/15

306

80.7

3

확인서/진료

298

78.6

4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268

70.7

5

상해진단서/3주미만

261

68.9

한의원

(339)

1

진단서/일반

328

96.8

2

확인서/진료

300

88.5

3

진료기록사본/15

255

75.2

4

확인서/통원

238

70.2

5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221

65.2


항목별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가격 차가 큰 항목들이 상당수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분야별 가격차이를 보면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고금액 27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6.3배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고금액 20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4.4배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평균·최고 금액 간 3.4배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2배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는 부위, 손발톱 개수, 시술 장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고, 평균금액 4만6900원, 최고금액 25만 원으로 평균·최고금액 간 5.3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부위·범위·타수·체외충격파 치료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최고금액 간 3.9배의 가격차를 보였다. ▲예방접종료는 평균·최고금액 간 1.2~1.4배로 차이가 작았다.

항 목

최저금액

최고금액

(a)

평균금액

(b)

표준오차

가격차

(a/b)

상급병실료

1인실

15,000

300,000

115,842

7,010

2.6

기능검사료

후각기능

(인지 및 역치)검사

5,000

270,000

42,789

6,853

6.3

눈의 계측검사

7,5001)

1,070,1702)

258,671

53,308

4.1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II

20,000

72,000

43,549

1,396

1.7

초음파검사료

두경부-안 초음파/계측

20,000

700,000

165,340

38,795

4.2

갑상선·부갑상선

10,000

200,000

45,505

2,495

4.4

이학요법료

도수치료

1,0003)

300,0004)

89,190

5,516

3.4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5,000

200,000

62,587

5,620

3.2

처치 및 수술료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

20,000

250,000

46,900

4,821

5.3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1005)

200,000

51,028

3,324

3.9

예방접종료

대상포진*

107,073

200,000

166,174

892

1.2

A형간염(성인용)*

40,000

100,000

73,626

598

1.4

치료재료

조절성인공수정체*

1,040,000

4,000,000

2,901,316

168,176

1.4

보장구

굴절교정렌즈*

150,000

800,000

416,216

12,141

1.9 



7개 권역 중 서울지역이 대체로 타 지역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높았고, 일부 항목은 지역별로 큰 가격차를 보였다. 1차 표본조사와 비교(서울, 경기 해당)하면 상급병실료 1인실,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초음파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여 인상된 반면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 임플란트는 인하됐다.

제증명 수수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분이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비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출 건 중 약 9%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초과에 대해서는 소관 협회 등에 공유하여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에서는 병원급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