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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11월 예정된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재심의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의사자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다.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칼을 숨긴 채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에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고 임세원 교수는 칼을 든 환자가 간호사 옆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이를 들은 환자는 간호사보다 더 멀리 있던 고 임세원 교수를 쫒아갔다. 고 임세원 교수가 나 몰라라 도망쳤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불인정 사안에 대한의사협회가 9월25일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9월26일 보도자료에서 실망감을 표하며 의사자 지정을 촉구했다. 

지난 8월초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은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불인정 판정에 이의신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과 관련, 11월 예정된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는 입장이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4월27일 보건의 날 청조근정훈장을 정부로부터 추서(追敍) 받았다. 정부로서는 고 임세원 교수에게 예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유족은 이에 더해 의사자 지정을 원한다. 이에 의사자 지정 불인정에 이의신청한 것이다.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은 어떤 의미일까?

가족에게는 고 임세원 교수의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 지지 않고 가족, 특히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될 듯하다.

사회적으로는 고 임세원 교수의 죽음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 한 의로운 죽음으로써 모든 이에게 귀감(龜鑑)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자 지정 가이드라인의 범위가 넓어지는 부담을 갖는다. 

고 임세원 교수 유족은 지난 1월 조의금으로 받은 1억원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산하 대한정신건강의학회재단에 기부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성금을 추가로 조성해 임세원 상 등을 제정하여 후학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