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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3] 의료광고 자율심의 1년, 향후 지향점은?…의료광고와 한방의료광고를 환자는 구분할 수 있을까?

“해독요법 면역요법 명상 의과는 불인정하는 데 한의과는 허용…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돼”

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록’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위원회 위원의 ‘한의협의 의료광고 심의 경험’ 등 발제 내용과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의 ‘앱 의료광고에 있어서 DB거래 문제점 및 사전심의 필요성’ 등 패널토의 내용을 주제별 엮어 각각 연재한다. [편집자 주]


김강현 KMA policy 법제 및 윤리위원회 위원은 ‘한의협의 의료광고 심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의과와 한의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각 의료인단체에 따라 허용 또는 불허되는 것이 상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전문가단체가 이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직역단체 자체의 자율적 정화 기능이라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와 한방의료광고를 환자는 구분할 수 있을까?"라며 반문했다.

김 위원은 “치과의료행위는 구강이라는 치료 대상에 따른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광고와 구분이 어렵지 않다.”라며 “의료행위는 의료광고, 한방의료행위는 한방의료광고로 구분된다.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한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무엇이 의료행위이고, 한방의료행위 인지 국민 입장에서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난임 의료광고를 들었다.

김 위원은 “난임 의료광고 승인 예를 보면, 의료기관광고와 한방의료기관광고를 구분 할 수 없는 상태다. 광고의 주체만 다를 뿐 내용은 모두 유사하다. 의료법을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원이나 한의원 모두 동일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상 병원 한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종별 의료인을 교차 고용 진료하고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그 기관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오인할 여지가 많다.”라며 “따라서 한방과 의과의 난임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과와 한의과의 구분을 위한 검토사항으로 ▲치료 대상의 질병에 대한 광고에서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분명히 할 필요성 ▲일례로 난임치료에서 의원은 난임치료, 한의원은 한방난임치료로 표기해야 함(정부도 사업의 명칭을 한방난임사업으로 하고 있음)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 한방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한방진료로 구분 ▲단 추나요법 등 용어 자체를 한쪽 직역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함 등을 제안했다.

의료광고심의 단체에 따라 같은 사안인데도 불허 허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의과 한의과 등) 각 직역간 특성상, 같은 사안이라고 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적정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단지 제출된 광고 문안 자체만 심사한다? 올바른 의료정보 전달이라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해독요법이 문제다. 의과 사전심의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불인정한다. 그런데 한의과 한방의료광고에서는 허용 중이다.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의과에서 제기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해독요법 ▲면역요법 ▲통합암치료 ▲만성폐쇄성질환 ▲명상 ▲고주파온열암치료 등 특정 치료행위를 한의과 광고에서 허용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특정 치료해위를 의과 사전심의에서는 불인정한다. 그런데 한의과 사전심의에서는 허용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유명인에 의한 광고도 의과와 한의과가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 위원은 “의과 의료광고에서는 소비 유인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한다. 그런데 다른 과, 한의과 한방의료광고 등에서는 허용 중이다. 물론 이는 행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단체간 유연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향후 논의하면서 생각해 볼 사안으로 전문가단체 간 상호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단체에 따라 허용, 또는 불허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는 국민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추후 지속적으로 각 직역 간의 의견 교환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의료행위나 기술 표방 문제가 나오면 다른 단체의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한 의무화 정례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의협 치협 한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율광고심의 정착을 위해 서로 포용해야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의과 한의과 치과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단체 간 소통의 필요성이 공감됐다.

김종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3개 단체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과 한의과 치과 3개 단체의 심의기준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통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3개 단체 심의기준은 같아야 한다. 문제는 같이 가는 게 쉽지 않다. 치과는 분리가 가능해 마찰이나 상충점이 적다. 하지만 한의과와 의과는 상당히 많겠다.”라며 “이 문제는 기준조정심의위원장으로서도 쉽지 않다. 상당히 복잡하다. 각 단체에서 직역주의를 빼고 모든 걸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기준이 높으니 하자. 위원들이 거기는 의협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고 하면 쉽진 않다. 모든 위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각 단체 1명씩 상대단체에 파견된다. 그분들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파견된 위원은 각 단체 상충을 알아야하고, 감시 역할도 해야 한다. 또한 각 단체마다 새 기준이 생기면 타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 3개 단체의 (파견 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고 내용의 심도도 올라간다.”고 했다.

특히 ▲일원화 ▲포용 ▲노력 등의 단어로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개 단체의 심의기준과 행정과정을 일원화하고 예외는 극히 일부로 제한함으로써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의협 치협 한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율광고심의위원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서로 포용해야 한다. 특히 각 단체에 파견된 위원은 각 단체의 심의 기준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