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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비의료인에게 두피문신 허용하면 탈모환자 부작용 고통 발생 할 것”

모발이식학회,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은 미미한 수준의 일자리 창출" 주장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가 합법화되면 두피문신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이로 인한 수많은 탈모 환자들의 부작용과 고통이 발생할 것이다.”

대한모발이식학회가 지난 17일 ‘일반 미용업소의 문신시술 허가에 대한 반대 성명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모발이식학회는 성명서에서 “두피문신은 주요한 탈모 치료 수단의 하나이며, 의학적 전문 지식과 의학적 판단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의학적 판단행위가 필요한 두피문신 시술이 일반 미용 업소에서 시행되었을 때의 부작용이란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1200만 탈모 환자들의 건강 수호를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두피문신의 AIDS 등 감염,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문제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대한모발이식학회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합법화가 되면 우리 사회는 온통 문신을 미화하고 권장하는 사회가 될 것이 뻔하다.”라며 “문신 시술은 C형간염, AIDS, 헤르페스 감염,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 등의 부작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급증하는 문신 시술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을 치료하기 위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은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탈모 환자들의 두피 부위에 대한 무분별한 문신 시행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피문신은 전문가 의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모발이식학회는 “본 학회는 탈모치료, 모발이식, 두피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의사들의 집단이다.”라며 “전문가적 견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탈모치료는 과거력, 약물 복용력, 탈모 진행 등의 임상적 증상, 기타 질병력, 두피 및 모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두피문신은 이러한 탈모 치료의 수단 중 하나로 수많은 치료 방침과 장기적 치료 계획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엄중한 평가와 진단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은 미미한 수준의 일자리 창출일 것이라며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고 했다.

대한모발이식학회는 “국민의 건강 수호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다. 문신의 비의료인 시술 허용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도 매우 미비한 수준일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신의 폐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 화장 시술자격 확대 제정을 전면 반대한다.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이 법안의 정부입법시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