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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 장애진단서 요구하는 환자 처벌 규정 필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대피로 재정지원 ▲진료거부가능유형환자 명시 ‘거듭 강조’



최근 환자의 흉기 공격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 대상 환자 유형 의료법에 명시 ▲진료실 대피로 설치 정부 재정 지원 ▲허위 진단서 재작성 강요 환자 처벌법 마련 등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이 13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지난 10월 28일 "10월 24일 원내에서 발생한 의료진 흉기 피습 사건은 의료사고가 아니다. 가해자가 보험금 수급을 목적으로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다 벌인 사건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최대집 회장도 실제 상황을 들어 보면 허위 장애진단을 요구한 환자가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환자가 의사의 가슴을 향해서 흉기를 겨누었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의사가 손으로 막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됐다. 의사는 지혈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었다.”고 언급했다.

“3미터 떨어져 있던 석고기사가 진료실로 와서 가해자에게 환자용 의자를 들고 가해자를 격리 시켰다. 가해자와 석고기사의 이런 대치가 15분 이어졌고, 다행히 정형외과의사는 목숨을 건졌다. 석고기사는 팔에 자상을 입고, 근육 손상이 심했다. 옆구리에도 칼을 맞았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런 환자의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의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가해자가 의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을 공격할 의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의료진은 무방비로 노출된다. 작년말 의사가 사망하는 진료실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때 마다 의협은 국회 정부 언론의 호응을 얻어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라며 “입법적으로는 처벌기준을 상향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를 폐지 못한 것이다.”라고 했다.

“경찰청도 현장 대응 매뉴얼에서 구속수사를 하기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어떻게 든 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 등에 대한 의사의 진료거부권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설문조사를 보면 한번 폭력을 행사한 환자는 또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그러면 의사는 상당히 진료에 지장을 받는다. 그 환자를 보기도 어렵고, 다음 환자를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의사는 원칙적으로 어떤 환자든 성별 연령 신분 등과 무관하게 진료하는 게 의사라는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의사를 폭행하고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를 볼 수는 없다.”라며 “정당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도 의사로서는 계속 진료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이런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가능한 경우가 목록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를 유권해석으로 남겨둘 것인가? 혹은 법으로 할 것인가! 결단이 남았다. 유권해석상 진료 거부 환자를 의료법에 정확하게 규정해서 거부권을 확립하자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사의 치료 지시 불응 등도 미리 예방하겠다. 의료진과 의사의 안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을지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피습사건은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아닌 허위 장애진단서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공격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정형외과의사 피습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일부 언론에서는 ‘가해자가 치료 결과에 불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관계가 틀리다. 골절 치료 결과에서 성적은 좋았다. 그런데 환자는 계속해서 부당한 후유장애 진단서를 요구했다. 허위로 장애소견을 요구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자는 여러 가지 대응을 했다.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도 했지만 3심에서 마저 패하고, 그래서 의사를 살해할 목적으로 공격했다.”라고 했다.

특히 “문제는 모든 진료과에서 각종 진단서나 의학적 소견이 들어가는 증명서, 진료의뢰서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바꿔 달라는 요구가 비일비재하다. 불응할 때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의학적 소견이나 증명서 진료기록부의 허위 작성을 강요하거나 협박해서 변조하도록 강요하는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의협은 그런 방향으로 국회 정부에 요구할 거다.”라고 다짐했다.

진료실 대피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최 회장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돌발적 상황 발생시 의료인을 보호하는 장치다. 가장 실효적 대안은 진료실 안에 대피로 탈출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실질적 대책이 될 거다. 책상에 앉은 의사가 진료 시 공격 받으면 바로 책상 의자 뒤로 확보된 대피문으로 빨리 대피해 치명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방지 조치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개인인 의료기관이 이런 장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거나, 보안 인력을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재정적 지원 대책 안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의사 사망 사건이후 정부 정당 의협 등이 함께하는 대책 회의체가 가동됐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의사를 살해하려는 폭력사태가 있었다. 앞으로 회의체를 다시 가동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보강하는 시설장비 재정지원 법개정 등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의료기관에게 의무만이 아닌 재정적 대책을 마련하는 협의체나 회의체를 제안할 거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