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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피벌룬 원료인 환각물질 구입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의협 모처럼 '찬성'

권칠승 의원, 환각물질 아산화질소 등 함유의약품 일반구매 차단법안 발의

권승철 의원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찬성의 입장을 정했다.

20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권승철 의원이 지난 10월31일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의 구입을 규제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1월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찬성 입장을 정했다. 대부분 개정법률안이나 제정법률안에 반대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권승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 제공 등을 금지한 바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한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의사의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법 제2조제9호를 '의사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 중에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로 개정할 것을 발의했다.


의협은 찬성 이유로 마취제, 마약제제, 다른 가스나 흡입성 마취제의 투여와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의사에게만 두도록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마취제는 많은 경우 환각성, 심리적 의존성, 중독과 남용의 위험이 높은 약물로 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함.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뇌 손상 후유증을 일으키며, 다른 마약 중독으로의 입문 역활 및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는 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약물을 의사의 처방이나 판단 없이 투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 그런 경우 엄격한 처벌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다.

“최근 윤일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처럼 다른 정맥 마취제(프로포폭)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남용 현상이 아직도 심각하며 이 법안의 목적인 이산화질소가 파티용으로 남용되는 현상으로 보아 마취제, 마약제제, 다른 가스나 흡입성 마취제의 투여와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의사에게만 두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이런 권한을 불법적으로 위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와 교육,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의료인)에 대한 위험약물 처방권 및 투약행위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