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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휴폐업진료기록관리·전문약사 등 복지위 통과

2일 전체회의, 의료법12건 약사법11건 의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0~21일, 27~28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4일간 법안소위는 13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으며 원안 5건, 수정안 12건, 대안 25건 등 총 42건을 채택했다. 31건은 계속심사, 병합된 88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12건의 개정안이 통합조정됐으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책임 강화, 평가인증원 특수법인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사법 개정안은 11건의 개정안이 통합조정됐고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과 전문약사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