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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민간보험사 중심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 중단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보험사·의료기기 기업 돈벌이와 질병정보 수집이 목적인 민간의료보험 건강관리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간보험회사가 소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둬 건강관리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 질병정보 수집기간도 15년까지 늘리도록 허용했다.


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2010,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서비스법’이란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의료민영화라는 여론의 뭇매에 논의조차 못 됐던 것이고,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해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개혁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지난 해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데 이어, 이제 보험사들을 위해 더욱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1년간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법규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러나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근본부터 보건의료체계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하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정책이므로 당장 가이드라인부터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에 대해 ▲민간보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해 미국식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정책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낳을 건강관리 민영화 ▲민간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갈수록 규제를 풀며 구체화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효과도 없으면서 건강관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기업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개인 건강정보·질병정보를 수집하며, 장기적으로 미국식 의료제도로 향해 공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이라며 “불평등을 야기하고 온갖 부작용을 낳는 민간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 공적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무엇보다 질병 치료는 의료기관이 담당한다 하더라도 건강증진은 사회적 영역이다. 따라서 진정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며 “건강증진은커녕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로 벌이는 건강파괴 행위만이라도 중단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기업 돈벌이에 갈아 넣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