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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의료기기 공공구매 확대 국가계약법 개정 필요

의료기기업계, 혜택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 개선

의료기기 저수가 정책 개선, 국내 시장보호 정책 마련,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등 의료기기 국산화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오제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한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고대의대 선경 교수는 연구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선 교수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시장은 연평균 4%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8% 2배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 늘어나는 것을 외국산 의료기기로 대처하게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무역역조 FTA 피해산업이다. 국내시장 점유율, 세계시장 점유율, 세계와의 기술격차가 오랜기간 변화가 없다”며 “새로운 전략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 교수는 “세계시장에 나가기 위한 실탄은 내수시장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급여보장성 강화를 위한 저수가 정책으로 쉽지 않다”며 “식약처 허가는 문제가 없다. 안전성유효성을 위해 과학적으로 잘 이뤄진다. 문제는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와 심평원 급여평가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것”고 지적했다.


피씨엘(주) 김소연 대표이사는 혁신조달 국가계약법 개정에 의한 의료기기 국산화 촉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소연 대표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국내 의료기기 시장 보호 정책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방향성 제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김소연 대표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등과 관련해 의료기기 국산화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비, 클러스터 조성, 허가·심사, 인증기준, 의료기기군, 임상시험지원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근 세계각국들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Buy National’ 규정을 강화하는 등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의료장비와 관련해 설계 단계부터 시장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유관 정부부처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긴밀한 협조 및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며 “끝으로 국내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인 법을 만들어 규제가 진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규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부처 관계자들은 의료기기 국산화와 국내산업 육성 관련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모두순 팀장은 “업계 수요를 많이 듣고 있는데 미충족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오늘 내용도 포함해 반영해 나가겠다. 현장 의견을 주실 때 업계 설문이라던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 팀장은 “종합지원센터도 편하게 연락주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며 “대형병원과 근무하는 의사분들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고대웅 사무관은 “올해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심사과정에서 우선심사나 단계별심사 등 특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들이 좋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어떻게 지원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송영훈 사무관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병원과 의사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접근”이라며 “의료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이뤄지고 새로운 의료기기 아이디어가 처음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