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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일부 퇴원의사 확인서 작성 보존 안 해”

2년마다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 작성 관리토록 기관주의 조치

보건복지부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감사한 결과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미흡 사례’와 같이 일부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은 ‘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란다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8일 '2019년 국립정신병원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정신건강센터)의 자의‧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미흡 사례’와 같이 일부 ‘퇴원의사 확인서(입원등 환자 퇴원등 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의사 확인서는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할 서류가 아니며, 간호일지 및 경과기록지 등에 환자의 퇴원 의사를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해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여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일지 및 경과기록지 등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 환자의 퇴원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모호한 내용도 있다. 예를 들면 “퇴원을 하려다 보니까 일이 막 꼬이고...”, “여기서 잘 지내야죠” 등의 환자 발언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퇴원의사 확인서를 통해 환자의 퇴원 의사 확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자의입원) 및 제42조(동의입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하여 입원을 한날로부터 2개월마다 퇴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 제30조(기록보존)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퇴원 의사 확인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3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등이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일 또는 마지막 퇴원 의사 확인일로부터 2개월이 되기 전에 퇴원의사 확인서를 활용하여 퇴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퇴원의사 확인서 기재사항은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원 의사 유무, 확인 일시, 퇴원 또는 계속 입원하려는 사유, 환자 서명 등이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은 자의입원 및 동의입원 환자의 퇴원 의사를 2개월 주기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환자로 하여금 퇴원의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