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가스티인CR정’의 특허 분쟁이 모두 종식됐다고 8일 안내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다수 국내제약사들은 가스티인CR정 제네릭 출시를 위해 특허 도전에 나섰다. 동구바이오제약 등 28개사는 가스티인CR정 조성물 특허(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에 대한 제네릭 출시를 위해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동제약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 분쟁은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부분 제약사들은 최근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실패 및 개발 난항 등으로 특허 도전을 중단했다. 지난해 12월 일양약품과 신풍제약 마저 심판 취하를 결정, 특허 분쟁은 완전히 종식됐다.
강덕영 대표는 "높은 특허 장벽을 바탕으로 해당 제제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고 전했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 성분 소화불량치료제다.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조성물
특허 존속기간은 2034년 3월 14일까지다. 이와 함께 제약사측은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10-1645313, 2033년 12월 26일 만료) 등도 보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