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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폐업 시 진료기록부 증발 누구 책임?

의료기관이 제대로 이관하지 않아 vs 보건소가 이관 거부하는 게 현실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관할 보건소 이관 문제를 놓고 국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30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 접수돼 다음 날인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의료법 제40조 4항의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문자메시지로 진료기록부 등 사본 발급 및 진료비 정산 반환 등 안내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간으로 옮기는 조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했다.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진료기록부 증발 책임이 보건소에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미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소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며 하위 법령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추가로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으로 환자 등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직접 문자 안내를 법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사료되어 동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을 보건소로 넘기고자 할 때, 해당 보건소에서는 행정 편의 및 보건소 내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을 거부하는 현실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제공한 휴대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통해 의료기관이 문자를 발송하더라도 실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당장의 진료기록부등을 발급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으로 문자 안내를 강제하는 것은 경영 악화 등 폐업 및 휴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더욱 부담만 가중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보건소의 행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대안은 불필요하며, 보건소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등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현실적인 애로사항 관점에서 볼 때, 당장의 의료기관 휴·폐업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이후 불특정 시기에 진료기록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 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라며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을 이관 받아야 하는 보건소에서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휴·폐업 전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개인정보활용을 동의한 모든 환자에게 문자한다는 것은 행정 및 비용 낭비이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로 충분히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