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 구성이 완료됐다.
1일 의협은 2021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의거, 매년 5월말까지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별로 협상이 진행된다.
수가협상단은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단장을 맡고, 위원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용규 학술부회장과 조정호 보험부회장,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 등 총 4인으로 꾸려졌다.
자문단은 향후 추가 검토 후 별도 구성할 예정이다. 수가협상단은 공단협상단과 향후 수가협상 방향 등을 논의하고, 필요시 자문단과 함께 협상 대응논리를 개발하게 된다.
또한 협상 종료 후 7월에는 강평회를 열어 협상 과정을 복기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