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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응급실 폐쇄 결정 명확한 표준지침 필요해”

응급실 대응체계 수정하자 폐쇄 횟수 감소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사태 때 외부에 설치한 흉부 영상촬영 시설은 감염환자의 초기 격리에 효과적이었으며, 감염병 확산으로 응급실 폐쇄가 불가피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와 병원에서 발행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침에 의해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연구논문을 통해 제기됐다.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정한솔·이동언·김종근 교수팀은 신종감염병에 의한 응급실 폐쇄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최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J Korean Med Sci, 2020 May 18;35(19):e189)’에 게재됐다.

 

칠곡경북대병원 연구팀은 실제 대구지역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18일부터 326일까지의 레벨1, 레벨2 수준의 의료기관 응급실 6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769시간 동안 27번이나 폐쇄됐으며, 이 과정에서 응급실 의료진과 입원환자들이 격리되면서 응급실 운영이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환자 31명 중 7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응급실 폐쇄와 관련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병원들이 대응체계 프로토콜을 수정한 뒤 이를 적용하자 응급실 폐쇄 횟수는 3회로 줄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특성에 따라 응급실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편했기 때문이라며 새로 출현할지 모르는 신종감염병에 대비해 병원마다 수정된 대응체계 프로토콜을 구현해 지속적인 응급실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시 응급실 폐쇄 후 대구 6개 병원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격리공간을 마련했지만, 6개 병원 모두 유사한 수정 대응체계를 채택해 X-ray 촬영에 적합하도록 응급실을 개조하고 일반환자와 중환자 또는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는 구분해 수술했다. 관련 의료진들은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근무했다.



X-ray 검사 결과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거나 환자에게 호흡기 증상 또는 발열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즉시 침대 간 간격을 넓히고 의심환자는 응급실 내 별도 마련된 임시격리구역으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현재 질병관리본부 또는 지방정부 당국의 응급실 폐쇄조치와 관련된 명확한 대응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각 병원별로 임시 응급실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응급실 폐쇄는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뇌졸중 및 주요 외상 환자와 같이 중증환자의 치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하지만 수정된 응급실 대응체계 방안 적용은 병원 현황 등에 따라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는 없다그만큼 응급실 치료 환경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명확하고 체계적인 지침을 구현해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