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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도 수가 1.99% 인상, 전년대비 0.3%p↓

병원, 의원, 치과 끝내 결렬…건정심 행
밴딩 9416억, 전년대비 1062억 감소

코로나19 사태 속에 진행된 2021년도 수가협상이 3개 유형 결렬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2021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종료예정인 1일 자정을 넘겨 금일(2일) 오전 6시경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 이를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분은 9416억원으로 지난해 1조 478억원보다 1062억원 감소했다. 평균 인상률은 1.99%로 지난해 2.29%에서 0.3%p 낮아졌다.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협상결과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종료 후 “의협, 병협, 치협 3개 단체와 간극을 좁히지 못한채 최종 결렬됐다. 어려운 협상이었고 안타깝다”며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제도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급자 출신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다. 재정운영위원들도 이를 많이 감안해 주셨지만 기대치 차이가 너무 커 결렬을 초래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보상은 정부의 지원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길 간절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