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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66개 제약사,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 반발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은 결정”

콜린알포세레이트 허가업체 66개 제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6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제약사들은 이를 첫째, 환자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둘째, 질환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셋째, 해당 약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할 동기마저 악화시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심평원의 현재 결정을 따르면 노령 환자의 30일 약값부담이 9,000원에서 25,000으로 인상된다.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적응증에 대해 80%의 본인부담률을 일괄 적용한 점을 들어 사회적 요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보장되고 나서야 급여 문제를 검토한다. 때문에 통상 품목 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지만,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식약처로부터 정식품목허가와 허가 갱신을 받아 20년 이상 처방돼 온 의약품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의료 현장의 임상 전문가들도 식약처의 허가 사항을 근거로 급여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상재평가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 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