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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612만개,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제조

식품의약안전처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해 판매한 6개 업체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2020. 2. 5.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손 소독제 6,12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하여 4,042,175개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허가•신고 없이 마스크•손소독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는 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