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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도 주목, 의사인력 이슈

공공의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제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공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 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사 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보건의사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력의 경우 2010년 5179명, 2013년 3876명, 2017년 362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공보의는 특히 소득 수준에서 가장 큰 직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양성하고 향후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의 선발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1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공공보건의사 인력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의대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의사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심화,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는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체계의 한계,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부문의 공백 문제 등 복잡·다기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가 직접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의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제시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 선발인원 대폭 확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확대 및 재정 지원 등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발간한 ‘2019 회겨연도 결산 분석’을 통해 공중보건 장학의사 시범사업의 집행 부진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 5억 4600만원 중 1억 284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760만원을 불용했다. 내역사업인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은 예산 2억 4600만원 중 1억 7600만원이 불용됐다.


이는 당초 공중보건장학생 목표인원 2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8명만이 선발됐기 때문이다(실집행액 7140만원, 실집행률 35%).


예산정책처는 “사업의 집행부진이 단순히 학생들의 인지도 부족에 기인한다면 추후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 등이 주된 원인이라면 집행부진은 추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추후 집행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