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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백진현 회장 "법을 무시하고 결정한 정책은 문제돼"

연대사에서 '과정'을 무시한 4대악 의료정책 비판


14일 오후 여의도에서 개최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백진현 회장이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백 회장은 “2002년 우리나라 법에 보건의료 기본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는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돼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여기서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며 “2018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언급했으나 그때 뿐이어서 안타까웠다”며 연대사를 시작했다.


이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임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순간 결정된 것이 아니며 1년 가까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부와 토의해 내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른다면 기본조차 모른 것이고, 안다면 자기 신념이 강해 법을 무시하고 밀실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대 의료과학교실 김윤 교수가 한 인터뷰를 통해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 천명 당 의사가 1명이 부족한 셈이니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5만명이 더 필요하다. 매년 배출되는 의사가 3000명 정도이니 20년은 지나야 6만 명이 충원된다.’고 발언했는데, 외국 의사의 경우 활동의사 연간 증가율은 1.1%인 반면, 한국은 3.07%로 약 3배가 높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그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충을 비난했다.


이에 백 회장은 정부가 법의 절차를 따르고, 독단적인 행보 대신 진정성있게 의학 교육계와 의사 종주단체인 의협과 협의하기를 요구했다.


이어 과거 의학전문대학원의 실패와 부실의대 문제로 10여 년을 끌었던 사례를 들며, '의학교육 1년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 결정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백 회장은 의협 회원들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한 마음 한 행동으로 모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연대사를 마무리했다.